故 김용균씨 사망 원청 책임자 '무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당시 대표이사 김병숙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200시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선고했고 이들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각각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숙 전 사장에 대해서는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도 없는 파렴치한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했어야 했다"며 "엄중 처벌만이 또 다른 비극적인,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김용균 노동자의 1심 판결은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국민 공감대를 얻어 법을 제·개정해도 결국 경영 책임자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11일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이던 김용균 씨는 발전소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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