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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맨입`으로… 670건 대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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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으로 17억 아파트 매입

가족 간 증여세 탈루·탈세 정황

내달부터 자금조달 규제도 강화

사실상에 '주택거래허가제' 시행




정부, 부동산 실거래 2차 조사결과

'자기돈 5000만원으로 17억짜리 강남 아파트 산 A씨. 20대 자녀가 산 10억짜리 집에 5억 전세 사는 B씨. 20대 자녀에게 17억짜리 아파트를 12억에 판 C씨….'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한 정부 합동 2차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이 탈세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실거래 내역에 대한 직권 수사에도 착수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규제도 대폭 강화되고, 제출 대상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9월 1차로 실시한 조사 잔여분 545건 등 1333건에 대해 집중 조사해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조사 대상의 절반(50.2%)에서 가족간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전세 계약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가족에게 양도했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이 오고간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을 가려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대여한 정황이 있는 거래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집을 청약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1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강도가 더 세진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제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는 물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기획수사를 벌이면서 전국 480명의 부동산 특사경과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합동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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