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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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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가벼운 교통사고를 빌미로 허위로 장기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2월 21일 오후 7시께 울산 한 시장 입구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자 보험사로부터 139일간 통원치료비 147만원과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72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7년부터 10여년간 총 9건의 교통사고 과정에서 10여개 병·의원의에서 689회에 걸친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55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 중에는 하루에 병·의원 2곳에서 중복으로 치료받은 날만 114일, 3~4곳에서 치료받은 날도 20여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사고는 A씨가 교통이 혼잡한 틈을 타 의도적으로 전방 차량에 바짝 붙여 사고를 유발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차에 흔적도 없는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입·통원 치료를 받았던 점, 5개월간 치료받다가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치료 중단 후 2년 6개월 후에 다시 치료받은 점 등으로 판단하면 장기·과잉치료 정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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