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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또래 외국인들…구속 면해© News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새벽에 인천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동갑내기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8)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새벽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빌딩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동갑내기 외국인 근로자 B씨(2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나, 같은날 오전 5시5분께 지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 근로자 2명도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외국인 근로자 2명은 법원에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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