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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접종 완료자입니다" 출입, "딩동"은 출입 불가

보헤미안 0 212 0 0

내년 1월 3일부터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스캔 시 나오는 음성안내가 달라진다./연합뉴스 제공 

내년 1월 3일부터 식당, 카페 등 이용 시에 ’예방접종 증명(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차접종 후 14~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되며,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종이) 또는 예방접종 스티커로 확인가능하다.

예방접종 유효기간을 증명하는 QR코드 스캔 시 나오는 음성안내도 달라진다.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다른 알림음이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오지만, 3일부터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1차 접종·미접종)에도 ‘딩동’ 소리가 나온다.

당국은 바뀐 음성 안내 조치로 소규모 시설에서도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딩동'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미접종 예외가 아닌한 식당, 카페 등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미접종자 중에서 PCR 음성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2003.1.1. 이후 출생),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자의 경우 '미접종 예외'로 인정돼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는 ①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지자체의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자, ②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 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자, ③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서(30일 이내 발급)가 있는 자의 경우로,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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