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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1.4% 인상···군 병장 봉급은 11.1% 오른 67만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내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보수와 군인 봉급 인상 등이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1.4% 인상한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군인(병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은 병장 계급의 경우 2022년 676100원이 된다. 병장 계급의 봉급은 2018~2019년 405700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54900원, 2021년에는 608500원으로 인상됐다.

인사처는 또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은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립돼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수당도 확대된다. 인사처는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초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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