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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640km 떨어진 곳에서 당신 개가 무단배변" 과태료 문 스페인 견주

그래그래 0 340 0 0

[서울신문 나우뉴스]

이제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도 완전범죄(?)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다. 6개월 전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스페인의 한 여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그것도 집에서 6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의 파테르나에 사는 이 여성은 최근 남부지방 말라가의 도시 베날마데나로부터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았으니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베날마데나는 여성이 거주하는 파테르나로부터 장장 640㎞ 떨어져 있는 곳. 하지만 통지서에는 반려견의 배설물이 발견된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반려견은 지난해 8월 26일 베날마데나의 나바라 길에서 배설하는 실례를 범했다. 규정에 따라 견주는 배설물을 처리해야 했지만 이를 치우지 않은 게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견주 여성은 꼼짝없이 최고 500유로(약 67만50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6개월 전 집에서 640㎞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것일까?

스페인 지방 자치단체마다 도입하고 있는 반려동물 유전자(DNA) 등록제 때문이다. 여자가 사는 파테르나는 지난해 9월 반려동물 DNA 등록제를 도입했다. 여성은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반려견의 DNA 정보를 등록한 첫 견주들 중 한 명이었다.

사건(?)이 벌어진 뒤였지만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반려견의 배설물을 발견한 베날마데나가 뒤늦게 전국적인 조회를 실시했고,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은 견주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시 관계자는 "아무리 집으로부터 먼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이젠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엔 반려동물의 소행(?)이 뒤늦게 드러나 견주가 과태료를 물게 된 경우지만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에도 효과가 크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반려동물 유기나 동물학대 등을 막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지방단체들이 속속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스페인 그 어느 곳에 갖다 버려도 주인이 누군지 이제는 금방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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