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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에 특별 표시, 합격 보장"…'3천만원' 꿀꺽한 명문대생,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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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률 90% 이상" 거짓 홍보까지©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에게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며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명문대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주요 사립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서울 마포구에 교육컨설팅 서비스업체를 차려 학부모인 피해자 B씨의 자녀를 자신과 같은 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며 기망해 컨설팅비를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컨설팅업체를 거쳐간 학생들의 최종합격률이 90%를 넘는다고 홍보하고, 피해자 B씨에게 "입학사정관 자격이 있는 교수들에게 미리 말해둔 후 자기소개서에 특별한 표시를 하면 교수들이 알아보고 합격시켜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선 피해자 B씨가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해 허위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입시 컨설팅에서 비용이 분할지급되는 것에 비해 A씨가 받은 3000만원은 순수 입시컨설팅비로 보기엔 고액이어서 불법·편법적인 입시수단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1심의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기망한 점이 인정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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