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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에…참여연대 "상식적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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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신고 주체인 참여연대가 권익위의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업무일 기준 신고 접수 116일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어서 종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을 다했는지를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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