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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취소 못 한다" 왜

Sadthingnothing 0 18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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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포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면허 취소를 당한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그 차 운전석에 타고 아파트 내 경비초소 앞까지 약 30m가량 대신 운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거부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듬해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본인 주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안 도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느냐였다. 여기에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가리킨다.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 처분인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운전한 경비초소 앞 통행로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없긴 하지만 ‘외부 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고 경비 초소가 여러 곳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연결통로는 인근 동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특정인들 또는 특정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며 A씨가 운전한 통행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해당 통행로를 도로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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