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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예금 계좌 2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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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예금 계좌 2억원 동결

입력
 
 수정2022.05.02. 오후 9: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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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2021.12.07.
법원이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재판 중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예금 계좌 2억여원을 동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낸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 허가 후 바로 다음 날인 4월 21일 가압류집행절차신청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윤 전 서장 명의의 예금 계좌에 든 자금 2억원은 형 확정 전까지 동결됐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약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와의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접대 비용을 대납했다는 등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당선인과 윤 기획부장은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에도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약 2억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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