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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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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에 게시된 대자보. 페이스북 캡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남학생들이 징계를 받는다.

청주교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변호사, 여성종합상담소장 등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에서 조사했고, 문제가 된 학생들을 중징계 처분했다”며 “2차 피해와 인권 문제가 있어서 징계 수위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교대는 예비 초등교사로서 성인지·인권 감수성·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교직인성역량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윤리강령 및 대학생활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지난달 8일 일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는 대자보가 붙으면서 드러났다. 대자보에는 남학생들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품평하고, 교육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생들을 조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학생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상당경찰서는 고소인·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 내용, 판례 등을 살펴보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자료를 자세히 검토한 뒤 해당 학생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주 교대에 이어 충북대 단톡방 사건 가해자들도 징계를 받게 된다.

충북대 관계자는 “양성평등상담소에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대 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쳐본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이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 학과 남학생들은 단톡방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하고 모욕했다. 피해 학생들이 공개한 자료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보며 “퇴폐업소 에이스 같다” “제일 왼쪽 여자 XX X린다” 등 성희롱한 발언이 담겼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의 공개 사과와 무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학교에 요구했다.

최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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