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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불만"…80대 노모 폭행한 아들 2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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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고 노모의 뒷목을 잡고 수회 이마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방지강의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17일 낮 12시께 상속 문제로 불화를 빚은 어머니 B씨(84)의 뒷목을 잡고 3~4회 이마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흉기를 들고 다가가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2월 23일 오전 10시30분께 집에서 B씨의 뒷목을 잡은 후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혐의 등도 추가됐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6월 사이 친척들에게 "어머니가 10년째 망상장애 등 위중한 정신질환으로 자신과 온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고, 동생은 어머니를 방치하며 형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A씨는 상속 문제로 다투던 동생이 공직에 있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고소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큰 아들로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동생과 상속재산 문제로 시비가 된 것을 시작으로 사이가 점점 멀어져 B씨와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전기밥솥을 따로 쓰며 식사 등을 하는 등 불화가 심해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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