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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가담, 윤성환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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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명했었다. 항소심에서 감형된 셈이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 한 카페에서 “선발 등판 경기에서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의 실점을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KBO 리그 통산 135승이라는 최다승 기록 보유자다.

한편 윤씨는 승부조작 가담 관련 재판과는 별개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등 6억원가량의 체납 세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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