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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료 모바일 게임을 진짜 '슬롯머신'처럼 운영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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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사행성 게임기를 모방한 무료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 등에 연결해 유료 게임으로 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게임장에서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릴게임(슬롯머신과 같은 방식의 그림 맞추기 게임)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에 연결한 뒤 3분당 만원의 이용대금을 받으며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현금을 투입해야만 화면가림용 팝업창이 사라져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며 “사행성이나 중독성 등이 강한 불법적인 게임물(악화)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양화)을 시장에서 구축시키는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현금 환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외관을 모바일 기기가 아닌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보이도록 했지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임물의 내용 뿐 아니라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게임산업법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을 모사한 것임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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