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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7m 떨어진 곳서 넘어진 자전거…수천만원 배상에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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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서울경제]

운행중인 차량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22일 오전 7시쯤 경상남도 밀양시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운전자 A씨는 제한 속도 30km/h인 도로에서 42km/h 속도로 지나고 있었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황색 등으로 바뀌었지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직진했다.

이때 차량의 우측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 하던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B(79)씨는 자동차와 가까워지자 놀라면서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면서 "제 보험으로 치료비 약 2200만원 전액을 배상했지만 B씨는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사관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역주행하는 자전거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고, B씨가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해당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A씨 차량이 황색 신호에서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교통사고 발생 직전과 후에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던 점에서 이를 확인하고 속도를 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B씨 측 신호는 빨간불이었음에도 B씨가 빠르게 교차로로 진입한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 차량 소리에 놀라 정차하려다 넘어졌다'는 B씨의 진술을 두고도 "당시 A씨 차량의 속도가 시속 42~49/h였는데 굉음이 발생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운전자의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7.2m의 상당히 먼 거리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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