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주당 '시행령 통제법' 추진에 "위헌소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는 질문에 "(민주당이 발의할 법률안이) 어떤 법률안인지 한 번 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예를 들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건 무효화시킬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정부의 고유 권한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읽혔다. 당장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북한의 방사포 도발 사실이 밤늦게 알려진 것에 대해 대통령의 '브로커' 영화관람과 맞물려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질문에는 "의구심을 가질 것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보다 엄중한) 조치를 하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8시7분쯤부터 11시3분쯤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12일 오후 9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공식 공지됐다. 대통령실 역시 오후 11시가 넘어 국가안보실이 북한 방사포 발사에 대응해 이날 오전 제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공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만나는 것과 관련 '공개활동의 신호탄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뭐 그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나. 작년부터 한 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오늘) 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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