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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마음에 안들어"…14살 아들 폭행 치아 부러뜨린 친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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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반성,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14세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고 치아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낮 12시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14)군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아버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졌으며, 입술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조사 결과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 부분을 때려 피해 아동에게 치아 부러짐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의 상해정도가 가법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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