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피습’ 30대 남편… 法,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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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피습’ 30대 남편… 法, 구속영장 발부

보헤미안 0 391 0 0

살인미수 혐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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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인 아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조사한 후 지난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영화배우이자 아내인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두 사람은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A씨가 경찰에 첫 신고를 했다.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이씨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조치를 취한 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했다.

경찰은 임시 숙소 등을 안내하기도 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다음 날 오전 1시 2분께 A씨는 ‘베란다 쪽으로 이씨가 들어온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이에 순찰차 3대가 출동해 수색을 했으나 이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전 1시 46분께 A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2시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 쓰러져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은 이씨는 퇴원 후 인천 본가로 이동했으나 범행 장소인 자택 앞으로 다시 갔다. 이후 딸이 등교하는 시간인 오전 8시 40분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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