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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1조3000억원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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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수출 규제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조3000억원의 특례보증이 공급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담당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사안별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1.2%에서 0.8%로 0.4%포인트(P)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에는 더 낮은 보증료율(0.5%)이 제공된다.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게도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한다.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고,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간소화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금리부담을 낮췄다.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향후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 시행할 방침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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