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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신은 여성에 상습 ‘먹물테러’ 남성 징역 2년

Sadthingnothing 0 313 0 0


[경향신문]
법원 “성적 의도 뚜렷하고 공공장소 대한 공포심 조성”
비슷한 유형 범죄 ‘재물손괴’ 적용 관행 깨고 실형 선고

공공장소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에게 먹물을 뿌리는 이른바 ‘스타킹 먹물테러’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그동안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스타킹 훼손의 책임(재물손괴)을 묻는 데 그쳤지만, 재판부는 성적 의도가 뚜렷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며 엄하게 처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강제추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서울 중랑구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 2명이 신은 스타킹에 검은색 잉크를 뿌렸다. 피해자가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벗으면 챙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 1명이 스타킹을 벗기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스타킹을 가져가려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에게 먹물을 뿌려 2018년 4월 재물손괴죄로 벌금형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2018년 9월 출소한 뒤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손괴된 재물(스타킹)의 가액은 경미하나 A씨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상대로 벌인 범행인 만큼 재물손괴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보았을 정신적 피해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범행은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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