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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살인사건' 수사검사···"전체 배상액 중 20%는 검사가 내야"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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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경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전 검사가 누명을 입고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 전 검사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삼례 3인조' 피해자들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임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부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법원은 임씨 등이 이후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20%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씨가 부담하게 했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결과는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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