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예외 범위 20일 발표…오미크론 1주 새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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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예외 범위 20일 발표…오미크론 1주 새 2배 늘어



정부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범위를 오는 20일 발표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 범위를 전문가와 방역·의료 분과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주 목요일(20일)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은 △확진 뒤 격리해제된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환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이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바 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체내 면역체계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통증이나 무감각, 근육 약화 등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 안면 마비 등으로 이어지는 신경학적 장애로 아스트라제네카(AZ)나 얀센을 접종한 뒤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임신부를 예외 대상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임신부들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대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한편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1주일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둘째 주(9~15일)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2679명으로 직전 주인 2~8일 확진자 1033명에 비해 급증했다.

2679명 가운데 해외유입은 1363명, 국내 지역발생은 1316명이다. 전체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대비 오미크론 검출률은 26.7%로 마찬가지로 직전 주(12.5%)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오미크론 확진자 중 사망자는 6명으로 이중 4명이 역학적 연관이 있는 확진자다. 해외에서 입국한 70대 1명을 제외한 사망자 전원은 국내 감염으로 70대 1명, 80대 2명, 90대 2명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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