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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해도 탈퇴는 못한다?'..중국의 개미지옥 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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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의 유명 애플리케이션 중 상당수가 가입 후 탈퇴 기능이 제한돼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올해 중국을 대표하는 50개 애플리케이셥 가운데 무려 40%에 달하는 20개 앱에서 계정 탈퇴 및 로그아웃 등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앱 가입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탈퇴 등 각 회원의 선택권이 중요한데 정보주체자의 자기결정권 대부분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

중국 소비자협회가 공개 저격한 중국을 대표하는 50개 앱의 불공정 기능에는 탈퇴 조건이 불합리하거나 가입 시 회원에게 탈퇴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앱을 통해 직접 탈퇴가 불가능한 사례 등 계정의 탈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디다추싱(嘀嗒出行) △바이흐어왕(百合网) △이즈푸(翼支付) △타오바오(淘宝) △콰이러거우(快乐购) 어러머(饿了么) △마이땅라오(麦当劳) △1905영화망(1905电影网) 등의 앱 운영업체 측이 회원 탈퇴에 대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회원들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침해했다는 분석이다.

또, 회원 탈퇴 시 반드시 해당 앱 운영 업체와 장기간의 상담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사실상 회원 탈퇴 기능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업체들의 사례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소비자협회는 회원 탈퇴 신청부터 탈퇴 승인까지 최장 15일 이상 소요되도록 강제해 사실상 회원의 탈퇴를 막고 있는 업체를 선정, △아이칭거우(爱抢购) △허스와이마이(禾适外卖) △난방항공(南方航空) △바오바오즈보(抱抱直播) 등의 업체에 대해 시정 권고를 전했다.

또, 앱 상에서 회원 가입은 가능한 반면 탈퇴 시에는 반드시 PC 접속 등 번거로운 접속 조건을 제시해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 업체로 △씨트립 △텅쉰스핀(腾讯视频) 등이 지적됐다.

특히 상당수 앱 플랫폼에서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과도하게 수집, 인터넷 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 결과 중국에서 활성화 된 앱 가운데 온라인 차량 호출 기능을 갖춘 앱과 외식 배달 사업 관련 앱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중국소비자협회 측은 이번 불법 운영 사례를 다수 적발, 해당 앱 운영진에게 인터넷 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로 시정 권고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소비자협회 측은 향후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모든 앱 운영업체 측은 반드시 회원 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내용의 탈퇴 조건을 미리 명시해 향후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계정 삭제 및 탈퇴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앱을 다운로드 한 뒤 회원 가입을 시도하는 소비자들에게도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를 경계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공고했다.

소비자협회 측은 “소비자들은 각각의 개인 정보를 앱 운영진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업체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가입 이후에도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행동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 해당 업체에 제공했던 개인정보 폐기를 원할 시 모든 회원은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개인 정보 폐기 및 탈퇴 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모든 개인 정보는 즉시 삭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가 가진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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