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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문 잠그고 몰래 영업' 유흥주점 직원·손님 등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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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손님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예정적발현장.(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8일 부산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곳곳에서 잇따랐다.

부산경찰청은 17일 오후 8시부터 19일 오전 2시까지 유흥시설 등 189곳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18일 오후 1130분께 부산진구 서면의 한 유흥주점이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손님을 받은 뒤 여성 접객원을 두고 영업해 단속됐다.

당시 현장에는 업소 직원, 손님 등 14명이 있었다.

경찰은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위반 등으로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업소 4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달라”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유흥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 또는 완치자만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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