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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255억 물어줘야 할 은행들…금감원이 시간 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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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변휘 기자]'키코(KIKO) 배상 딜레마'에 빠진 은행들이 한 달 더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됐다. "결정시한을 미뤄달라"는 은행권의 요청을 금융감독원이 받아들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사건'과 관련, 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5개 은행들은 6~7일 이틀에 걸쳐 금감원에 답변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요청을 수락해 다음 달 6일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배상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데 시간을 더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당초 분조위의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에서부터 20일 안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30일간 기한 연장을 한 차례 허락받아 이날까지 배상 여부를 금감원에 알려야 했다.

두 번째 기한 연장은 전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안에 대해 보험사들에 수락 여부 결정 시한을 두 차례 연기해준 적 있다. 이로써 5개 은행들이 '키코 배상'을 결정할 데드라인은 3월8일로 미뤄졌다. 즉시연금 사례를 고려하면 추가 기한 연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8년 불거진 키코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작년 말 키코 투자기업 4곳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6개 은행에 손실액의 평균 23%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민법상 시효가 지나 키코 사건에 배상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와의 신뢰회복' 차원의 조정안 수락을 종용해 왔다.

배상 금액은 모두 255억원이다.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 중 우리은행만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락해 42억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제재가 불가피했던 상황의 영향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우리은행의 전향적 결정으로 부담이 커진 다른 은행들의 판단은 '유보'였다. 신한·하나은행 등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데드라인을 또 다시 미뤘지만 은행권의 고민은 여전하다. 특히 시효가 지난 사건의 배상이 업무상 배임죄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이 "법률자문 결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득했지만, 은행들로선 법원도 아닌 당국 해석을 무작정 믿을 순 없다. 4개 기업 외 다른 피해기업의 자율조정까지 고려하면 배상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양성희 기자 yang@,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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