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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폭행 피해자 해외서 '영상증언'…재판 반전 이끌어냈다

Sadthingnothing 0 193 0 0


/사진=뉴스1법원이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통해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첫 사례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성폭행을 당한 외국인 피해자가 출국 후 코로나19(COVID-19) 탓에 재입국하지 못해 재판이 멈췄는데, 최근 새로 생긴 영상재판 제도 덕에 재개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2년을 3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쯤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호주 국적 여성 B씨가 잠에 든 틈을 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저항을 제압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3월10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피해자이자 증인 신분인 B씨가 출국하는 바람에 재판이 미뤄졌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져 B씨의 국내 입국이 어려워져 재판이 진행될 수 없었다.

재판이 1년 이상 미뤄지는 사이 A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참고인이 소수 존재했지만 범행의 목격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B씨의 증언이 없으면 실체 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8월17일 반전됐다.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영상재판을 통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2항은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 상태 등 그밖의 사정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8월 재판부와 합의한 뒤 9월15일 영상재판을 실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B씨 증언을 들은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축한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증인신문한 첫 사례로,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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