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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도 안돼 또…여친에 손찌검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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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처벌 경고 무시” 징역 4개월 선고©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제하는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 B씨(30)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에도 다른 여성에게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살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여자 친구를 폭행했다”며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했고, 폭력적 범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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