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광주고법 전경.술자리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대해 조언을 한 친구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
2-2형사부(고법판사 위광하·박정훈·성충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23)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5시
20분쯤 전남 한 지역 주택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일을 털어놓았고, B씨가 “자책하지 말고 차라리 여자친구를 욕하고 잊어버려라”는 취지로 조언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다른 친구 2명이 잠시 옥상에 간 사이 B씨와 같은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범죄다.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B씨를 방치한 점, 범행 이후에도 B씨를 조롱하거나 인명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점, B씨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