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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에 성행위 강요하고 지켜본 30대, ‘이 병’은?

보헤미안 0 34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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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30대 남성이 새벽에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20대 남녀를 위협, 강제로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A씨)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주 1시간여 만에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5시쯤 포항시의 한 원룸 2층 창문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20대 남녀 2명을 깨워 묶은 뒤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의 성행위를 바라만 보고서 현장에서 떠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음증'의 일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경찰이 범행 동기와 강도나 절도 여부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지만, 남녀의 성행위를 강제하고 지켜만 봤다는 점에서 엽기적이다. 이는 '관음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엿보는 변태 성욕장애로 벗은 몸, 성행위 중인 사람들을 훔쳐보는 행동이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반복적으로 몰입하고 행위 직후 자위행위를 통해 절정감을 얻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생활이나 몸에 대해 호기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를 이용해 유명인의 스캔들이나 프라이버시를 깨는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라는 직업도 있다. 하지만 질병의 일종으로 진단하는 관음증은 성적인 관련성이 강하다. 남의 벗은 몸, 옷을 입거나 벗는 모습, 성적인 행동을 엿보며 쾌락을 얻는다. 이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성적 만족 위해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 입혀

경찰이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지켜봤다. 주거 침입부터가 범죄다. 남녀가 자는 것을 훔쳐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관계를 강요하고 여기서 성적 만족을 얻었다. 이를 위해 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워 협박하고 몸까지 묶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엄청난 공포와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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