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A씨(36)와 성매매 여성 B씨(42·여) 등 8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21일 충북혁신도시 유흥가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과 마시지 업소 등 모두 3곳을 단속해 이들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와
CCTV 등을 설치해 단속에 대비하며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3명을 상대로 각각 영업 기간과 수익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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