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방역패스 예외 인정, 접종 후 2개월 지나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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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방역패스 예외 인정, 접종 후 2개월 지나야 가능



 정부가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범위를 오는 24일부터 확대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예방접종을 불가피하게 받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예외 범위가 좁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제한적 조치"라고 아쉬워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24일부터 발급…왜 6주?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 대상에 Δ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 받은 자 Δ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가 추가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평가받은 자는 별도 절차나 진단서 대신 쿠브(COOV·예방접종전자증명) 앱 또는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에 가면 된다.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확인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 이후 전자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등록은 24일부터 가능하다. 당국은 "예외 범위 인정이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확인 추가 발급자를 약 1만2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며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이상 반응 발현으로 접종을 마치지 못한 이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위 인정이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 및 피해 보상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백신접종 후 특별 관심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과성 근거 평가까지 과정 까다로워…인과성 불충분 중증 이상반응 69건에 불과

예외자가 1만2000여명 이상 추산된 이유는 지난 9일까지 집계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 현황 때문이다.

전체 접수된 이상반응 426572건 가운데 접종 이래 '사망'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을 빼고 특별관심 이상반응(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으로 집계된 '주요 이상 반응'은 총 1만2863건에 달한다.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평가는 '지역 보건소의 기초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신속대응팀의 역학조사'를 거쳐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과한 뒤에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과정을 거친다.

이후 피해보상 과정은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까지 이뤄져야 최종 결정된다.

일반 이상반응의 피해 보상은 최근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중증 이상반응은 사안이 심대한 만큼 인과성 검토 기한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 백신 이상반응 관련 피해자들이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하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방대본은 "피해조사반 회의는 매주 금요일 규칙적으로 개최했고, 최근 45차 회의까지 진행했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 보상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린다고는)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조사반은 총 45차 회의를 통해 4567건의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그중 712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705건)이 인과성 인정됐다.

이외 80건(사망 11건, 중증 이상반응 69건)이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로 평가됐다. 불충분 사례에 당국은 30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 확보 시 재평가도 진행한다.

총 17차례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안건에 올라 심의된 사례 9840건 중에는 3841건에 진료비 및 간병비 보상 결정 등이 내려졌다.

◇전문가 "현장 적용 한계"…임신부 적용 유지 논란 '불씨'

이에 현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수 예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 같아 보인다"면서도 "분명 현장 사각지대도 불가피하다"고 아쉬워했다. 피해 보상 신청자는 6주 내 입원 치료를 한 이에 포함돼있다며, 접종 후 부작용 관련 통원치료도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입원에 개인 차가 있다. 의료진 판단 아래 대상자는 2차 접종 또는 3차 접종이 어렵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정부의 방역패스의 적용 의지에 따라 의료진 판단 인정 범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피해 보상 신청 결과 불충분 통보 받은 이 대부분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6주 입원한 경우였을 것이다. 자연스레 포함된다"라며 "예기치 못하게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 당국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당연하면서도 늦었다며 예외 대상을 더 넓힐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역패스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임신부의 방역 패스 적용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최근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우주 교수는 "별다른 이상 반응이 아닌 데 입원하겠다는 환자, 피해 보상 신청 환자가 늘 수 있다"며 "방역패스가 대폭 확대되면서 접종 찬반 움직임이 뜨겁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을 강권하기보다 합리적으로 백신 접종 논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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