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배우자의 건물과 증권 가액을 과소 신고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의제기를 인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김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 중 배우자 명의로 된 빌딩에 대해서는 14억 9408만원이, 배우자 명의 증권에 대해서는 1억 2369만원이 과소 신고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경기도 선관위에 김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며 그 다음날(26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6월 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고 설명하며 김 후보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허위재산 축소신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이탄희, 홍정민, 백혜련, 박정, 김민철, 이용우, 정성호, 민병덕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선관위 고발 이후) 김 후보의 재산신고서를 검토해보니 후보자 소유의 연립주택도 재산 가액이 틀리게 계산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건 선관위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정숙 의원의 경우 과거 재산신고 오류로 인해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된 바 있다"며 "(김 후보의 경우에도) 축소신고 액수가 상당액수로 보이기 때문에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혼란이 초래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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