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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으로 도박…'지역주택조합 비리' 관계자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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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747명…횡령 규모 656억원
횡령한 돈으로 도박, 개인채무 변제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업무 대행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해 조합원 수백명을 속이고 66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A 업무대행사 실대표와 임원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 C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2명과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등 4명은 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을 속여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등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비리사건으로 조합원 747명이 피해를 봤으며 횡령 규모는 656억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A 업무대행사의 실대표와 임원은 2018년부터 지난 10월께까지 141명에게 조합원 가입을 유도해 개인계좌로 받은 266억원 가량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7월께부터 지난 6월까지 업무대행사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약 303억원을 비롯해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보낸 조합자금 19억원도 뜯어내 횡령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B, C 지역주택조합 조합장들은 총회 의결 없이 업무대행사와 함께 업무 대행비를 부과하는 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방식으로 각 조합에 57억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업무대행사 임원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회사의 실대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이 모두 업무대행사 대표의 지인들로 구성돼 업무대행사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대표의 차명재산을 비롯해 12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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