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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 고소 취하…"또 나만 바보처럼 이용당해



배우 김부선 씨(60)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한 지지도 철회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취하해 주려고 한다"며 "왜냐하면 강용석, 조수진, 김건희, 성일종 이런 분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저를 더이상 희생하긴 싫어서다. 또 저의 오래전 사생활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를 언급하면서 "공적인 책임 의식 조차 없는 윤석열 후보님 무척 실망이다. 포털에선 동네 바보형이라고들 해서 의아했는데 바보 맞다"고 지적했다.

또 "요즘 30대들은 대선후보 찍을 사람이 없어 기권한다는데 저도 기권이다. 아니 항복했다. 당신들이 또 이겼다. 나만 또 바보처럼 이용당했다. 기분이 아주 고약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5일 "이재명을 공식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이재명 형수 박인복 씨께 함께 고소하자고 했으나, 따님 결혼과 출산으로 난처하다 하셔서 고민하던 고소장"이라고 밝혔다.

전날(23일)에는 윤 후보의 지지자들이 자신을 사칭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짝퉁 애국 우파 벌레들아 너희 덕에 윤석열 지지 철회한다 고맙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2007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후보와 불륜 관계였음을 주장해왔고, 지난 2018년 9월 이 후보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김부선이 제기한 이 후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은 이 후보 측 변호사가 낸 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 다음달 5일로 미뤄졌다.

또 김씨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이 후보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스캔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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