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대표로부터 10억 편취 혐의
‘로비스트 3인방’ 모두 항소심도 실형지난해 10월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서재훈 기자정·관계 불법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 최수환)는
23일 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모(
57)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공범들 중 가장 많이 사용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씨는 지난해 1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로 지목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6억5,
000만 원을 주면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5월에는 윤씨에게 줄 돈의 액수를 부풀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기씨는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
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일 잠적했다가 올해 3월 검찰에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기씨와 함께 ‘옵티머스 로비스트 3인방’으로 지목된 신모(
57)씨와 김모(
56)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