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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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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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에도 독이 든 복어를 이용해 윤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였다. 같은 해 5월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내며 도피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력자 2명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력자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계획을 함께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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