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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 윤미향 2시간 만나 "대국적으로 평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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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 윤미향 2시간 만나 "대국적으로 평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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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김민순 기자
'위안부 합의' 윤미향-외교부 면담 문건 공개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협의 주제 파악 가능
합의 전날도 만나, 독소조항 알았는지 불분명
외교부 "정보 공개로 알 권리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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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왼쪽)·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면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의원은 위안부 합의 전날 외교부 당국자를 2시간 30분 동안 만나 설명을 듣고 의견을 냈지만, 불가역적 조항 등 독소조항을 파악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번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냈던 윤 의원과 2015년 3~12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를 위해 4차례 면담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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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이 공개한 외교부 문건 일부 캡처. 한변 제공

면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건을 보면 외교부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의견을 어느 정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월 9일 문건에는 "이 국장은 정대협 측 요청으로 윤 대표를 면담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간 협의 동향 △위안부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금년 정대협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혀 있다. 3월 27일 면담에선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소녀상 철거 등 문제가 논의됐다.

외교부는 10월 27일 면담에선 위안부 합의 협상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고, 윤 의원은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과 관련한 의견을 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기 전날인 12월 27일 윤 의원을 2시간 30분 동안 만나기도 했다. 이 국장은 윤 의원에게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의 사죄 및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출연한 (화해치유) 재단 설립 관련 내용이 위안부 합의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합의를)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한 윤 의원의 의견은 비공개 처리됐다.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의 '독소 조항'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2020년 "위안부 합의 전날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외교부 설명을 들었지만 불가역적 합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같은 독소조항 언급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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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오전 서울 중구 화해치유재단 앞에서 열린 재단 해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교부는 12월 27일 면담 당시 윤 의원에게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 및 반성 표명',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주요 내용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윤 의원 주장과 달리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도 당시 면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일본 측에 미리 판결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문건 공개로) 외교부가 면담 과정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은 발표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문건은 한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로 공개됐다. 한변은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제외한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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