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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포르노 촬영 때, 실제 성행위 금지되나…日야당, 관련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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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의 유흥업소들. /연합뉴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일본 지역매체인 가나가와신문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AV 촬영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쓰쓰미 의원은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중의회 내각위원회에서는 이날 ‘고등학생의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이 가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더 강한 규제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일본에서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부터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일본 사회에서는 고등학생이 AV 출연을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 전 민법에서는 18~19세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계약 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계약 취소가 불가능해졌다.

‘고등학생의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은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일본 여야 6당이 내놓은 구제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18·19세가 AV를 촬영했더라도 1년 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출연 계약부터 촬영까지는 최소 1개월의 시간을 두도록 했다. AV를 출시하려면 촬영이 끝난 이후 4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있다. 이 법안은 27일 중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쓰쓰미 의원의 발언을 두고 현지 네티즌들은 “의원들이 촬영장에 나가서 일일이 감시할 거냐” “지나치게 쾌락을 억제한다” “성 산업 종사자들을 구제하는 법을 우선 제정해야 한다” “오히려 더 AV산업이 음지화될까 걱정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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