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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후 촬영·유포 40대남,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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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성폭행한 다음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배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유포한 영상을 실제로 시청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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