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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약속에 영업비밀 유출 혐의' 화웨이 임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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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만4000개 다운받으며 4건 같이 받아…고의 없어"©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경쟁사의 이직을 약속받고 근무하던 에릭슨엘지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화웨이코리아 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2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코리아 상무 강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웨이코리아 부사장 김모씨(50)와 부장 김모씨(45), 차장 장모씨(41)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파일 4건에 대해 "강씨가 다운받은 CD의 내용을 보면 2014년 9월에 한 번에 파일 1만4000개를 다운 받으면서 4건을 같이 받은 것 같다"며 "배임의 고의가 있어서 특정해 받은 게 아니라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1심은 "에릭슨엘지의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기밀로 유지됐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한 자료가 행위 당시 이미 공개된 상태거나 관련업계 종사자가 알 수있는 내용이므로 경제적 가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1만4000개의 파일 중 4건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이런 판단이 맞다고 보면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에릭슨엘지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대학교 선배인 화웨이코리아 부사장 김씨로부터 이직을 약속받고 이동통신장비 등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경쟁사인 화웨이코리아에 입사한 이후에도 에릭슨엘지의 영업비밀을 지속해서 빼낸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그는 에릭슨엘지 후배 김씨와 장씨에게 화웨이코리아로 이직을 제안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현황, 신제품에 대한 사업전략 등이 담긴 영업비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씨 노트북과 계정으로 에릭슨엘지 인트라넷에 접속해 영업비밀 자료 19건을 취득하기도 한 혐의를 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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