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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로 단축' 내일부터 부스터샷 순차 사전예약

보헤미안 0 156 0 0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 운영이 시작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에 마련된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되면서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내일부터 접종예약이 가능하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추가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18세에서 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 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돼 있었고 원할 경우 잔여 백신으로 각각 1개월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접종 간격이 일괄 단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 접종을 예약했다면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이날 1주일간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음 날부터는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 지·안 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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