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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도 학생과 부적절 관계…교수 징계한 상담학회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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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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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도 학생과 부적절 관계…교수 징계한 상담학회 처분 정당"

입력
 
 수정2022.05.22. 오후 7: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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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도 대상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유로 징계받은 교수가 심리상담 관련 학회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상담·지도 대상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유로 징계받은 교수가 심리상담 관련 학회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A 교수가 상담 관련 학술연구 및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는 B 학회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3년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 교수는 모 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 주임교수로 근무하던 중 지도하던 대학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2020년 학교에서 해임됐다. 학교 측은 A 교수의 행위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성 관련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A 교수는 학교 측을 상대로 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패소 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B 학회는 A 교수에 대해 "내담자이자 수련생인 학생과 '연애관계' 등 성적 관계를 가져 학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전문상담사 자격정지 3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 교수는 B 학회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학회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관련 사건(해임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학회는 징계절차를 멈춰야 하는데도 징계 처분했다"며 징계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인인 학생과는 상담자·내담자 내지 상담자·수련생의 관계에 있지 않고, 성행위를 의미하는 '성적 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다"고도 항변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신고인의 대학원 지도교수이자, 학회가 주관하는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신고인의 수련감독자"라며 "신고인은 원고가 개설한 심리·상담 관련 5개 강의를 수강하고, 원고가 상담원인 집단상담의 집단구성원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징계 사유가 된 '성적 관계'의 의미에 대해선 "학회 윤리강령은 '성적 관계'와 '어떤 형태의 친밀한 관계'를 구분하고 있다. '성적 관계'는 성행위를 포함한 성적인 신체 접촉을 맺은 관계를, '어떤 형태의 친밀한 관계'는 기타 사교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상담자가 수련생과 성적인 신체 접촉을 갖는 것은 상담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수련생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지도감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담자는 상담 중 혹은 종결 후 내담자의 심리 상태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영향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학회 규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온갖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상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면서 친밀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상담자의 성관계 요구에 극도로 취약해질 수 있다"며 "국내외 심리학회 내지 심리상담 관련 학회들은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와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고, 상담이 종결되더라도 2년 내지 3년 이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회 윤리강령 시행세칙상 학회가 관련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필수적으로 중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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