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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의혹’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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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납 식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10시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위 사실이 불거지고 국방부가 이 전 법원장을 파면한지 3일 만이다. 고등군사법원은 군내 최고 사법기관으로, 법원장은 이 기관의 수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용성)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경남지역의 ㅁ식품업체 대표 정아무개(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차명계좌를 통해 한달에 수백만원의 뒷돈을 받았는데, 이에 검찰은 뇌물수수오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온 이 전 법원장은 “계좌로 (돈을) 받긴 받았다”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심문은 50분 가량 진행됐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작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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