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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천막 설치 과정서 공무원과 충돌.©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인화물질과 흉기를 이용해 항의한 혐의로 체포됐던 탈북민단체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현장에서 체포됐던 이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모임'(국민모임) 측은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 천막 한 동을 설치하려다가 구청 공무원 등에게 이를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천막에 있던 국민모임 소속 이씨가 천막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탈북어민 2명 북송사건' 진상규명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 바 있다. 이씨가 단식 9일 만에 쓰러지자 국민모임 소속 탈북민들이 번갈아 가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체포된 후에도 구청 관계자와 국민모임 관계자 간 충돌은 계속됐다. 탈북민 김모씨(48)는 14일 여성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이날 구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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