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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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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어도 출국금지…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 정지

정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정수연 기자 =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이 참가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렵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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