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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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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첫 사형수 사망사례
국내 사형집행, 1997년이 마지막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최근 사형수 1명이 병으로 숨지면서 현재 사형 판결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으로 파악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A씨가 최근 지병으로 숨졌다. 지난 2015년 이후 사형수가 숨진 첫 사례다.

정부는 지난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했다. 우리 나라는 이후 단 한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정부에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을 가입하라고 권고했으며, 국무총리실과 외교부·법무부 등은 지난 2월 국민여론과 법 감정 등을 언급하며 즉각 이행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살인죄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2010년에도 형법 41조 1호에 대한 심판에서 5대4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소위원회는 지난 2월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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