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소' 검색 후 흉기 준비…징역 6년 선고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53·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0년 동갑내기 남편 B씨와 결혼했는데
1997년부터 B씨의 잦은 음주와 외도, 폭력적 성향으로 불화를 겪었다. 지난 5월에는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네 차례 하는 등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결국 A씨는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준비 과정을 힘들어했던 A씨는 지난 6월
12일 흉기를 준비해 B씨를 찾아갔다.
"왜 왔냐"며 비아냥거리는 B씨 말투에 이성을 잃은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 2시간 전에 스마트폰으로 '급소'를 검색했고, B씨 집으로 가기 전 미리 가방에 흉기를 챙겼기 때문이다. 또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CC)
TV 영상에 담긴 A씨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게 계획적 범행 판단의 이유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준비한 흉기 외에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도 사용했다. 흉기 2자루 모두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A씨는 B씨 집에 도착하자마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흉기를 휘둘렀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아들이 범행을 말렸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있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단순한 감정의 격분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
30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B씨로부터 주기적으로 폭행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외도까지 의심하기에 이르는 등 자신의 처지에 억울함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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