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위반…징역
1.5년형]
알 누스라에서 A씨가 보내 준 돈으로 샀다며 보낸 무기 사진/중앙지검불법체류자로 머물면서 시리아 테러단체로 돈을 보내주다 적발된 키르기스스탄 출신 러시아 국적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러시아인 남성 A씨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과 송금액 전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테러단체 '알 누스라 전선' 관계자에게 테러자금으로 총 합계
294만
8187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3월 무사증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가 된 상태였다.
알 누스라 전선은 시리아 북부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이다. 국제연합(
UN)·미국·영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알 누스라 전선은 △
2012년 2월 시리아 알레포 차량폭탄테러(
28명 사망,
235명 부상) △
2012년
10월 다마스쿠스 공군기지 자폭 테러(
100여명 사상) △
2014년 8월 골란고원 주둔
UN 평화유지군
45명 납치 △
2015년 6월 시리아 이들립 장악 등 테러 활동을 벌였다.
2017년에는 군소 무장단체를 규합해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
HTS)로 이름을 바꿨다.
(본문 기사와는 무관)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것으로 파악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국내 산행 중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서울 경복궁에서 ‘알 누스라’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제공) 2015.11.18/뉴스1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단체에 가담하던 키르기스스탄의 고향친구 B씨의 요청을 받고 동거인을 시켜 자금모집책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과정에서는 동거인의 차명계좌와 환치기 수법도 이용됐다.
또 A씨는 국내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키르기스스탄의 업자 C에게 판매했는데, A씨가 받을 물품대금을 C로 하여금 테러단체에 넘기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을 통해 송금된 돈은 실제로 총기 등 알 누스라 전선의 무기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구매한 무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A씨에게 보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테러방지법 △테러자금 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통해 "테러자금을 보낸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키르기스스탄 고향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부모 배우자 자녀가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6일 항소했다.
알 누스라가 A씨가 보낸 돈으로 구입한 무기 사진./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