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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기부천사' 알고 보니 사기 혐의…70대 사업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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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마스크 수천만장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12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전북 등지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찾아 창고에 쌓여가는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스크 공장 업주들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군, 종교시설, 해외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사기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전적이 있으며, 현재도 법원에서 두 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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